2024년이 밝았고 각종 세금을 내야 하는 상반기도 시작이 되었다,,,, 얼마전 집 우편함에 자동차세 내라고 고지서가 왔다.. 반갑지 않은 고지서 ㅠ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아도, 그저 자동차를 소유하고만 있어도 부과되는 세금이다.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나눠서 납부하는데(6월, 12월) 1월달에 미리, 한 번에 납부할 경우에 할인을 해준다. 그 할인율(2024년 1월 납부기준 4.5% 정도)이 점차 줄고 있어서 문제지만... 매우 간편하니 소액일지라도 안할 이유가 없다! (이미 신청하신 분들은 매 년 재신청 할 필요없습니다!) 사전에 이미 연납신청을 하셨던 분은 고지서에 적힌 금액이 할인이 된 금액이랍니다 ㅎ 고지서에 적힌거에서 더 할인되는건가 싶어서 찾아보고 금액이 같아서 실망 ㅎ.. 자동차..